[ 브뤼셀=김영규특파원 ]

유럽연합(EU)은 지난 95년 발효된 신통상법을 적용, 미국 반덤핑법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의 조사에 나선다.

EU 집행위는 26일 게재된 관보를 통해 "역내 철강업계의 제소에 따라
미국의 "1916년 반덤핑법"이 EU산업에 미치는 영향및 WTO협정 위반여부의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집행위는 반덤핑 자문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신통상법을 발동할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고 "이번 조사대상은 철강제품에
국한되나 다른 업종의 이해단체가 조사를 요구하면 대상품목을 확대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제소자인 유럽 철강제조자협회(EUROFER)는 "미 반덤핑법은 소급적용 가능할
뿐 아니라 미국 산업에 대한 피해규모를 실제보다 3배정도 과대평가할수
있도록 규정,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법은 미국산업에 피해를 준경우 관련 업체에 벌과금 또는 구름형의
부과가 가능하며 제소에 따른 모든 비용도 피소측에 부담, 상당한 재정부담
을 유발한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EU 신통상법은 역외국기업의 불법행위는 물론 "모든 부정적영향"에
대해서도 수입규제 조사가 가능, 유럽판 301조로 불리는 공격적인 통상무기
로 발동은 지난해 미국 신섬유류 원산지규정에 대한 조사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