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은 중앙부처 간부공무원들이 급여외의 수입을 올렸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윤리법안"(가칭)
개요를 마련했다고 도쿄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자민당 내각부회가 작성한 법안 개요는 미국의 "정부윤리법"을 참고로 한
것으로, "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를 설치, 중앙부처 과장급이상 공무원이
기업등 단체나 임원으로부터 한해 일정액 이상의 증여 또는 사례를 받았을
경우 소속 기관장(장관 또는 사무차관)에게 보고하고 윤리심사회는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간부의 경우는 이같은 증여, 사례외에 일정액
이상의 급여외 수입, 상속외의 새로운 자산 취득도 윤리심사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자민당측은 보고가 의무화되는 증여, 사례, 수입외의 "일정액"으로 한
기업 또는 한 개인으로부터 1건당 1만엔이 넘을 경우와 그 총액이 한해
5만엔을 넘을 경우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자민당의 법안개요에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윤리법
위반시에는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면직, 정직, 급여삭감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일본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둘러싼 후생성 고위간부의 오직사건등 최근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사건이 잇따르면서 공무원윤리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자민당의 이같은 법안 내용에 정부관료들은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이
일부에 불과한 상황에서 윤리법을 제정할 경우 두고 두고 응어리를 남기게
된다"며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어 윤리법 제정을 둘러싼 자민당과
정부측의 줄다리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