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3M사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3M은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무통합용
소프트웨어 패키지인 "오피스97"의 전자메모용 소프트웨어가 3M의 고유상표
인 "포스트잇"과 매우 흡사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
했다.

매리 오빈 3M 대변인은 "포스트잇상표는 3M의 중요한 자산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3M은 "포스트잇" 메모용지를 지난 80년에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93년에
정식으로 상표등록까지 했다.

한편 마크 머레이 마이크로소프트 대변인은 "이번 문제는 3M과 사전에
협의를 한 것으로 안다"며 상표권 침해사실을 부인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