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선진7개국(G7)과 러시아등 8개국은 30일 파리에서 가진 테러 대책회의
에서 국제 테러와 맞서 싸우기 위한 25개항의 조치에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테러근절대책은 각국의 독자적인 내부 규제강화와 한편으로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측이 테러 근절책으로 제안했던 국제적인 테러 대책기구의
창설은 참가국간의 이견으로 합의되지 못했다.

프랑스와 독일등 미국을 제외한 다른 참가국들은 테러 대책은 각국이 국내
상황등 각자의 특수성을 감안해 마련해야 하며 사법기관간의 공조체제를
"조화"시킴으로써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주장해 미국측의 관련 국제기구
설치제의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유럽국들은 아울러 리비아나 이란, 리비아등 특정국과의 접촉이나 제재도
각국이 특수성을 감안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역시
미국측의 이들국가에 대한 제재 움직임은 합의채택되지 못했다.

이날 합의된 반 테러 대책은 테러범들간의 정보 교환및 폭탄 제조법 획득에
이용되고 있는 인터넷 사용에 대한 감시와 테러범들의 여행서류 획득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마련, 공항이용 절차 강화등 국내 교통수단에 대한
감시강화, 무기거래 단속, 테러범들이 악용하는 자선단체 등에 대한 수사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또 테러범들이 테러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방편으로
정치적 망명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모색"하겠다고
다짐해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 가운데 하나인 정치적 망명자 대한 인도나
망명 허용등의 절차에 관한 관련 국제규약의 "대폭적인" 수정이 이뤄질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