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은 19일 사라와크주에 건설되는 1백36억 링기트(52억
달러) 규모의 수력발전댐 건설 계획이 환경법을 위반하는 불법이라며 지난
74년 제정된 환경법을 준수할 때까지 댐 건설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측은 즉각 절차상의 문제만 해결되면 댐 건설이
계속될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이날 사라와크주 당국에 문제의 바쿤댐 건설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승인 권한을 위임한 라우 히엥 딩 과학환경장관의 명령은 주민의 의견
제시권을 박탈한 것이라며 이를 무효화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