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진출 외국기업에 적용되는 법정최저임금이 30%정도 대폭 인상돼
현지 한국업체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베트남정부는 호치민시와 하노이지역의 외국합작기업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을 현행 월 35달러에서 45달러로 28.6%(10달러) 인상해 오는7월 지급분부터
적용한다고 8일 발표했다.

또 다낭과 하이퐁지역 합작기업엔 33.3%의 인상률이 적용돼 최저임금이
월 40달러로 오른다.

기타 공업지역의 최저임금도 월 35달러로 16.7% 인상조정된다.

이같은 인상률은 베트남의 소비자물가상승률 10%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신발 의류등 노동집약적인 업종으로 주로 진출한 한국및 대만 중소기업들의
경영이 충격을 받게 됐다.

베트남주재 한국대사관측은 이번 임금인상 충격으로 베트남 사업을 재검토
하는 한국기업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한 신발업체이사는 하노이지역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월 45달러이면
이와 연계되는 의료보험 교통비 중식대등으로 인한 상승효과로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월 60-65달러가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신발업체이사는 임금인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수를 줄이거나
주요 수출선인 유럽지역 바이어들에게 제품가격을 올려 받아야 하지만 현재
의 경영환경에 비춰 거의 불가능한 대응책이라고 덧붙였다.

베트남언론도 사설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인상을 수용할 능력이 부족한
기업과 근로자들간의 노사마찰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하며 외국기업의
베트남투자 메리트가 반감됐다고 지적했다.

베트남의 이번 최저임금인상은 노동부의 28.6% 인상안에 대해 베트남노총
(VGCL)이 42.9% 인상안을 제시해 격론을 벌인끝에 그나마 낮은 인상률로
결정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