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치니, 프레이리, 테이셰이라&실바는 브라질에서 세손가락안에 꼽히는
법률사무소.

지난11월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세미나를 가진 적도 있다.

이곳에서 일하는 김신재변호사의 주선으로 창립자인 주제 루이스 데 살리스
프레이리씨를 만나 브라질 투자상의 유의점 등에 대해 들어봤다.

-연방국가인 브라질의 법제는 복잡하지 않은가.

"미국과는 다르다.

브라질은 각주의 자치권이 많지 않다.

큰 골격은 연방차원에서 다 정해져 있다"

-브라질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을 꼽는다면.

"법률적인 것 보다는 마케팅에 신경써야 할 것이다.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가동을 유념해 봐야 한다.

브라질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택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또 인센티브가 있는지 여부도 고려할 점이다.

브라질회사들이 이곳 정치나 경제에 익숙한 점을 감안, 이들과 합작하는
것도 유력한 전략이다"

-외국인투자제한이 있는가.

"개방으로 제한이 별로 없다.

방송 핵원료 등 분야는 투자가 금지돼 있고 은행 보험 등은 많이 열리고
있다"

-세제는 어떠한가.

"지금은 회사소득의 50%정도가 세금이지만 내년부터 이를 통틀어 33%정도로
내리는 세법개정안이 통과됐다.

과실송금은 제한이 없으나 이익의 15%를 세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또 한국과 브라질간에 조세협정이 체결돼 있어 이중과세되지 않는다"

-노동법은 어떤지.

"노동계약사항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최근 법이 달라지고 있다.

사주와 근로자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주고 있다.

유럽에선 해고가 쉽지않지만 브라질은 그렇게 엄격하지 않다"

-투자유망분야는.

"전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분야는 종전에 투자제한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식품 통신 광업 등도 유망하다.

자동차부품업에는 인센티브가 있다"

-유망한 지역은.

"상파울루주는 브라질전체 GNP의 35%를 점하고 있는 공업지역으로 투자가
유망하다.

그밖에 남쪽지역 미나스제라이스 파라나 등도 괜찮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