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당국은 채권 무단거래로 11억달러의 손실을 입은 일본 다이와
은행에 대해 거래제한명령을 내렸다.

뉴욕연방은행과 뉴욕주 은행감독국은 2일 다이와은행 뉴욕지점에 대해
5일이내에 모든 거래활동을 고객 서비스와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수준으로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서와 거래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미금융당국은 다이와은행이 거래손실을 7월중 발견하고도 2개월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법규위반이라면서 이 기간중 은행측이 취한 조치를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이와은행 뉴욕지점이 지난 6월 거래실태 등에 관해 허위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미연방검찰은 지난주 투자손실의 장본인인 뉴욕지점 채권투자책임자
이구치 토시히데(44)를 허위문서작성 혐의로 체포했으며 다이와은행은 투자
손실을 보전키 위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매각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