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협의회가 최근 폐지론이 일고 있는 자산재평가제도를 존속시키는
한편 토지도 재평가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하는등 관련법규를 개정할 것을
재경원에 건의했다.

27일 상장회사협의회는 최근 재경원에 제출한 "자산재평가제도에 관한 개선
의견"을 통해 현재 토지는 고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지가상승률이
높아 장부가액과 실가와의 괴리가 가장 커 재무구조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고
전제, 토지도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장부가액과 싯가와의 괴리를 바로잡아 회계정보를 적정히 표시하고 경
영의 합리화를 꾀한다는 재평가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상장협은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상장협은 현행 재평가법에서는 부동산 투기억제의 목적을 두어 토지등 비상
각자산의 재평가를 금지하고 있으나 부동산 투기억제는 별도의 차원에서 규제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 건의서에서 상장협은 또 재평가요건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언급,생산자물
가 상승률보다는 고정자산별로 일정률의 개별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재평가요
건을 판단토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평가 대상자산의 취득시기에 따라 각 고정자
산별 개별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한 배수를 적용해 산출토록 재평가액 산정방법
을 개선할 것<>현행 3%인 재평가세율을 실비수준으로 인하할 것등도 상장협은
건의했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