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세계 최대 사진필름 메이커인 코닥이 일본의 필름시장 폐쇄성을
제소함에 따라 3일 정식으로 통상법 301조(불공정무역 제재조치 조항)에
따라 제재절차에 착수한다고 도쿄신문이 1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이에따라 미무역대표부(USTR)는 앞으로 1년간에 걸쳐 일본 필름시장 조사를
벌이면서 일본과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양국은 최대의 현안이었던 자동차협상을 겨우 마무리지었으나 일본은 이달
중순으로 임박한 제재실시기한을 앞둔 항공협상과 함께 필름시장 문제에도
대처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됐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코닥은 방대한 분량의 청원서를 통해 일본 사진필름과 인화지시장이
배타적인 유통질서로 되어있기 때문에 코닥이 세계 각국에서 주도적인 지위
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보 시장잠유율이 10%에 그치고 있다면서
USTR에 제소했었는데 미국법에 따르면 USTR은 2일까지 301조에 의거 코닥사
의 청원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