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영배특파원]전화로 제품을 판매하는 텔리 마케팅이 앞으로 미
국내에서 크게 활성화,주요한 판매수단으로 정착될 전망이다.

미 연방무역위원회(FTC)는 최근 그동안 엄격하게 관리해 오던 텔리
마케팅규정을 대폭 완화,소비자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텔
리 마케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8월부터 시행될 이 개정안은 동일한 소비자를 상대로 한 전화접촉
건수의 제한(3개월에 1회)규정을 철폐,관련업체들이 전화를 통해 자유로
히 판매활동을 할수 있도록 했다.

또 종전에는 전화를 통해 판매가 이뤄져도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려면
소비자가 서명한 계약서가 필요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전화승인만으로도
거래가 성립된 것으로 했다.

종전에는 불법적인 전화판매의 성립요건을 3개월내 2회이상 동일소비
자에게 전화하는 경우로 제한했으나 이제는 "지겹게 하는"경우로 바꿨다.

이밖에 업체들이 기간에 관계없이 마음놓고 판촉행사를 치르며 업무활
성화를 위해 쿠리어 서비스도 이용할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