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봉구특파원] 일우정성 자문기관인 "21세기 통신 및 방송융합에 관한
간담회"는 지금까지 전파로 송신해온 방송을 통신용 광섬유망으로 보내는 방
안과 방송면허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한 중간보고서를 마
련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일 보도했다.

멀티미디어시대의 통신 및 방송제도를 연구.검토키위해 마련된 이간담회는
보고서를 통해 <>공중파TV가 통신용 광섬유망을 사용토록해 "전송로의 공유
화"를 촉구하고 <>인가조건을 완화, 방송설비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지않은
기업들도 방송업에 참여할수 있도록하는 등 현행전파법 및 방송법의 조기개
정을 촉구했다.

이같은 방안이 실행되면 공중파방송국이 광섬유망으로 송신함으로써 생기는
여분의 주파수를 휴대전화전문 통신사업자등이 전용할수 있게된다.

이와함께 일본전신전화(NTT)등 통신회사가 프로그램만 보유하면 광섬유망을
통해 송출하는 형태의 방송참여도 가능하게 된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의 하드및 소프트웨어일치"원칙에 따라 방송파 발신장
치등 방송설비가 있는 기업만 방송허가를 받아 방송업을 할수 있도록 하고있
다.

방송이 광섬유망을 사용하게 되면 다채널화가 이뤄지게 될 전망으로 보고서
는 이와 관련, 채널내용의 공평성유지와 규제완화및 국제적인 방송소프트웨
어 저작권보호등에 관한 제도장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