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최필규특파원]중국정부는 투자자들사이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부동
산이득세와 관련,토지개발이득이 개발비용의 20%이하일 경우 부과하지 않
기로 하는등 예외및 감세조항을 포함한 시행령을 17일 발표했다.

중국정부가 이날 발표한 시행령에 따르면 모호하게 규정돼 있던 지방정
부와 중앙정부와의 이중과세부분에 대해서도 부동산관련세를 이미 부과하
고 있는 성에서는 기존 지방세로 대체,부동산이득세는 부과하지않기로했다.

이와함께 <>토지구입비 <>토지사용료 <>부동산이전비용 <>엔지니어링및
디자인비용 <>건물의 인프라스트럭처및 공공시설지원비 <>토지개발과 관련
된 각종 행정및 판매비용등을 공제하고 <>사업세,인지세,도시유지및 개발을
위해 부과되는 각종 세금,교육세등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주도
록 돼 있다.

또 이 부동산이득세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조치로 토지
가격설정,유예기간및 세금환불여부등은 자치성정부가 자율 결정토록 위임
했다.이 시행령은 이날 발표와 동시에 발효됐다.

이같은 조치는 전면적인 부동산이득세 부과가 투자의욕을 감소시킨다는
투자자들의 불만을 수용한 것이다.

이들 투자자들은 이같은 감세조치에 따라 부동산이득세 실시가 투자를 꺽
는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 세금의 실시로 건설업자들이 고가의 고급아파트에서 저가,저마진
의 대규모 주택단지개발로 투자방향을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마진이 높을록 세금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감세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득세가 기업및 개인
소득세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어 이중부과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
하고있다.

언스트&영의 스테판리는 "부동산 개발에 부과되는 세금을 모두 합칠 경우
총세율이 개발비용의 50%까지 육박한다"고 추산했다.

이와함께 부동산매매거래가 체결된지 7일안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
도 중국 부동산시장의 현실에 비춰 무리한 조항이라는 지적이다.

중국정부는 개발착공 시기와 관계없이 지난해 1월1일이후 거래된 모든 부
동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부동산이득세 실시를 발표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