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뤼셀=김영규특파원 ]유럽연합의회는 22일 한국등 국민소득이 6천달러를
넘는 12개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일반무역특혜관세(GSP)공여를 중단해야
할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유럽의회의 이같은 의견에 유럽집행위가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수용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유럽의회는 이날 내년부터 실시되는 GSP개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내고 한국 홍콩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브루나이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연합 쿠웨이트 바레인 리비아 나우루등 12개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GSP혜택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GSP공여 목적이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돕는데 있다고 전제, 이
혜택이 선진개도국 12개국에 편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같이
권유했다.

의회는 또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정한 근로기준을 지키고 어린이와
지적재산권보호를 준수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공여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헤닝 크르스토퍼슨 집행위원은 "특정국가를 GSP공여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 "그러나 그 과정은 단계적
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당초 집행위가 제시한 "97년이후 점진적 철폐"안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단순히 GNP규모만을 가지고 GSP중단 대상국가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에는 산업화수준등 다른 요인들도 고려돼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집행위는 의회의 이같은 권고안을 재검토, 최종안을 만들어 실세
기관인 각료이사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EU관계자들은 의회안이 그대로
수용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규 GSP개정안 확정이 지연되는데다 내년부터 스웨덴등 4개국이 신규
회원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그 개정안의 실시시기도 6개월정도 늦춰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