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무역대표부(USTR)는 3일 슈퍼301조 우선협상대상을 발표하면서 한국
자동차시장을 ''주목대상''으로 지정했다.

USTR은 이날 발표문에서 한국의 자동차시장이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진전이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 미국으로서 달성해야할 협상
목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목대상''범주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발표문은 "한국정부의 조치들이 외제차를 사면 정부로부터 어려움을
당할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퍼지게 했다"고 지적하면서 높은 관세와
특소세및 판매상의 불이익등 다른 장벽들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발표문은 이어 "한국정부가 이같은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일부 행동을
취했으며 추가조치도 약속했다"면서 "나머지 장벽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목대상''으로는 한국의 자동차시장 이외에 <> 유럽연합(EU)의 통신
설비분야지침 <> 캐나다 낙농.가금류수입규제 <> 인도 직물수입규제 <>
중국 지적재산권침해 <> 세계무역기구(WTO)의 금 서비스및 통신개방협상
등 모두 8개분야를 지정했다.

USTR은 또 일본 목재.종이시장을 ''주목대상''보다 강도가 높은 ''우선
감시대상''에 지정했다.

USTR은 그러나 슈퍼301조에 의해 사실상 무역보복조치절차가 즉각
적용되는 ''우선협상대상''은 이번에 지정하지 않았다.

>>>> 주목대상 <<<<

슈퍼301조에 따라 공식적으로 지정되는 불공정무역대상은 아니다.

슈퍼301조에 따른 불공정무역대상은 가장 강도가 높은 우선협상대상,
우선감시대상, 감시대상등으로 분류된다.

이가운데 직접 영향이 가해지는 것은 우선협상대상뿐이다.

우선협상대상으로 지정되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개시와 함께
즉각 협상에 들어가야한다.

1년내지 1년반동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무역보복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주목대상은 이번에 USTR이 처음으로 변칙 지정한 것이다.

이들대상이 외국과의 앞으로 주된 협상대상이라는게 USTR의 설명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