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멕시코대사관은 멕시코상공부(SECOFI)의 에두아르도 페레스 산업정책
국장을 초청, 오는 9월 발효되는 새 원산지증명서발급규정에 대한 설명회
를 지난달 25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페레스국장은 그동안 스페인어로만 작성하게 돼있던
원산지증명서를 영어로도 작성할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의류제품의 경우 재단이 이루어진 국가, 신발류의 경우는 상단
(Upper)부분이 만들어진 국가가 원산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산지발급규정의 개정이 일부의 지적처럼 보호주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많은 규정에 있어 종전보다 개선됐다고
말했다.

또한 원산지발급규정을 개정한 목적은 중국등 몇몇 아시아국가들이 원산지
를 속이고 수출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것이며 한국등을 겨냥한 무역규제
조치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원산지를 한국으로 불법표기한 중국의류제품의 범람으로 멕시코
당국이 무역행정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개정을 통해
원산지불법표기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멕시코정부가 당초 지난7월16일께부터 개정된 원산지규정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갑작스런 개정에 따른 무역업자들의 혼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오는 9월1일로 발효일자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페레스국장일행은 방한기간중 상공자원부 대한무역진흥공사 상공회의소
등의 실무자들과 회담을 갖고 새규정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