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영배특파원] 미국세청(IRS)은 최근 세법 482조의 이전가격에
관한 시행령을 확정 발표했다. 이 시행령은 전문 2백62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미국세청은 지난해 1월 이전가격에 관한 임시시행령을발표한 이루,1년
6개월동안 수많은 경제단체와 납세자, 외국정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도 여러번 열었다.

그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반증이다. 우리나라 전경련과
국세청에서도 임시시행령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이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었다.

이번에 확정된 시행령은 임시시행령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중요 쟁점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의견이 대폭 반영됐다.

첫째 이익분할방식의 사용을 크게 완화한 점이다. 임시시행령에서는 특수
하고 고가의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을 가진 납세자만이 이익분할 방식을
사용할수 있다고 납세자의 자격을 한정했었다. 또 자격이 있다해도
절차를 까다롭게 규정해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확정시행령은 "비교가능 이익분할 방식"이나 "잔여이익분할방식"
둘중에서 하나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교가능 이익분할방식은 본사와 지사간의 이익율 배분이 정당한 것인가
를 증명하는 것이다. 즉 본사와 지사간의 이익율을 6대4로 했다고 가정할
때 제3자(비슷한 업종)의 이익율배분을 참고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제3자의 이익규모를 알기가 어려울 뿐더러 이익률배분을 파악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또 거래비용도 다르고 본지사간의 역할이 같은수가
없다는게 주된 이유이다.

이에 비해 잔여이익분할방식은 특히 우리나라의 종합상사들이 원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방식은 본사와 지사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이익을 계산한다. 본.지사가 일상적으로 활동해서 번 이익을 먼저 제하고
독특한 역할부분은 나중에 제한다.

이익율 10 올렸다고 할때,일상적인 활동(이 경우도 비슷한 처지의 회사와
비교)에서 얻은 이익4를 공제하고 나머지 6중에서 독특한 역할부분을 빼는
것이다. 독특한 역할이 "무엇이고" "누가했으며"등등을 증명해야 한다.

두 방식 모두 실제적인 운용에서 납세자에게 어렵기는 하나, 잔여이익분할
방식이 우리기업에게 유리할 것이라는게 이곳 회계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둘째는 이익비교방식(CPM)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시
시행령에서는 이익비교방식이 최선이라고 강력히 암시했으나 확정시행령
에서는 이 방식이 다른 방식보다 우위(Priorif)에 있지 않다고 한발
물러섰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제3자 가격방식<>재판매가격방식<>원가가산방식
(Cost plus)<>이익비교방식<>이익분할방식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택할수 있다.

이익비교방식은 세법 482조에서 과거 시행된 제3차이익률방식(BALRM)의
변형이다. 즉 본.지사간의 이전 가격은 제3자간의 거래가격과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적용방식의 원칙이 달라졌다는 점을 들수있다.

미세법은 최선의 방식원칙(The Best Methad Rule)을 채택하고 있는데
종전에 "제3자 결과와 가장 근사한 결과를 가져오는 방식이 최선의
방식"이라는 결과론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확정시행령에서는 제3자 결과를 측정할수 있는 "가장 신뢰할수
있는 방식"이 최선의 방식이라고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최선의 방식을 경정하기 위해서는 비교가능성, 자료의 신빙성,
다른 방식으로 계산해도 흡사하게 나오는 결과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유명한 상표나 디자인등 무형자산이 유형자산에 묶여 거래되는
경우(예:SAMSUNG 상표가 붙은 TV세트) 유형자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임시 시행령은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을 따로 떼어 각기
다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했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을 가져왔던 이전가격시행령은 90일간의 유에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