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

관세무역일반협정(GATT)분쟁위원회가 지난주 국내 환경보호법을 근거로
미국이 취한 무역제재조치에 대해 GATT규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언론들이 23일 보도했다.

미언론들은 GATT의 이번 판정이 미환경보호단체들로부터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의 의회통과에
어려움을 던져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판정에 대해 미무역대표부(USTR)는 GATT위원회가 공정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 이사회에 이의신청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돌고래보호법은 돌고래 남획극이나 돌고래남획국으로부터 참치를
수입하는 나라에 대해 무역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커스 미상원의원은 이번판정에 대해 국제무역체재내에서 환경개혁이
일어나야 할 필요성을 제거해주는 판정이라고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또 야생동물보호협회의 빌 스냅통상담당관은 미국이 관계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다른 국가들로부터 역무역보복조치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GATT이사회에서도 패소할 경우 UR이행법안 입법에
최대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언론들은 이번 판정이외에도 현재 미국의 자동차열효울기준에 대해서도
다른 국가들이 GATT에 제소중이라고 밝히고 환경보호를 위한 자동차열효율
기준에 대해서도 GATT가 미국에 패배판정을 내릴경우 미국의 환경보호법
들은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스의 로리 왈라시통상국장은 얼마전 유럽연합
(EU)에서 발간한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에서 미국의 안전, 환경관련법들을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UR협정의 의회통과시 반대로비가 거세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이 돌고래보호법은 지난 91년에도 멕시코에 의해 제소되어 위배판정을
받았으나 당시 멕시코는 북미자유뮤역협정을 위해 GATT이사회 회부를
포기했으며 이번에는 유럽연합에서 역내 참치가공업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별도로 제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