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현성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가능성 적어"
법원이 테라폼랩스 창립자 중 한명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30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검찰이 청구한 신 전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판사는 "사실관계 상당 정도가 규명된 것으로 보이며, 국외소재 공범 등이 존재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수사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주요 공범이 이미 체포돼 별도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혐의에 대한 법적 공방이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사정을 종합하면 재청구 사건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미 신 전대표 등 핵심 관계자 8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지만, 당시에도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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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