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기업공개(IPO)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장 당일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공모가 기준 가격 변동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IPO 사전 청약 때마다 관행처럼 반복돼온 기관투자가의 ‘뻥튀기’ 허수 청약도 손보기로 했다.

공모주, 상장일 가격 변동폭 400%로 확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4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공모가 기준 가격 변동폭을 지금보다 크게 확대하겠다”며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로 형성된 뒤 상한가 기록)’, ‘따따상(이틀 연속 상한가 기록)’ 등으로 인해 상장 직후 수일간 주가 급등락이 이어지고 가격 기능을 왜곡하는 현상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상장 당일 가격 변동폭을 현행 공모가 기준 90~200%에서 60~4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공모가 1만원짜리 주식의 시초 가격은 기존에 9000원에서 2만원 사이에서 형성됐다. 제도 개선 이후엔 6000원에서 4만원 사이에서 정해진다.

그동안 증권업계에선 상장 당일 제한된 가격 변동폭 탓에 기업 가치가 즉각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되레 투자자의 투기심리를 자극해 ‘따상’ 혹은 ‘따따상’이 이어진 후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공모주 초단타 매매가 성행하면서 일반 투자자의 피해만 키웠다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공모주를 배정받은 기관투자가들의 공모주 매도 내역을 일정 기간 들여다볼 수 있는 ‘IPO 트래킹 시스템’(가칭)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상장 직후 공모주를 곧바로 파는 기관투자가들을 모니터링한 뒤, 향후 공모주 배정 과정에서 물량 배정을 축소하는 등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1997년 예탁결제기관 IPO 트래킹 시스템을 구축해 기관투자가들의 단기 매도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IPO 사전 청약 시 기관투자가의 허수 청약을 방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IPO 주관사들이 기관투자가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고, 이를 초과해 청약에 나설 경우 배정 물량을 취소하거나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기관투자가 청약 배정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기존 신청 물량에 기반해 청약 물량을 기관투자가에 배정했던 것과 달리 공모가 발견 기능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투자가에 물량을 더 배정하거나 록업(보호 예수)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