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루나(LUNA)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후 당시 시세로 최대 수십억대에 이르는 수수료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유의종목 지정 후 거래 종류가 이뤄졌던 보름 안팎의 기간 동안 해당 수익을 벌었다.

2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해당 수수료를 공개했다.

업비트는 지난 5월 11일 루나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했고, 같은 달 20일 거래를 종료했다. 업비트는 이 기간 동안 239 비트코인(BTC)을 벌었으며, 이는 당시 시세로 약 95억원 수준이다.

빗썸 역시 같은 날 루나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했고, 같은 달 27일 거래 종료했다. 빗썸은 이 기간동안 수수료 수익으로 19억5600만원을 거뒀다.

코인원도 같은 날 루나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달 1일 거래를 종료했으며, 이 기간동안 수수료 3억7300만원을 벌었다.

코빗은 당시 1764만원을 수수료 수익으로 벌었으며, 고팍스는 당시 수수료율 0%라 수익이 없다.

윤 의원은 "코인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겪은 상황에서 각 거래소들은 이 수익금을 투자자 피해 복원 및 재발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비트는 이에 대해 "지난 5월 31일 수수료 전부를 투자자 지원에 활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용처와 사용방식은 별도의 자문위원회가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빗썸 역시 "루나 처분 내역은 없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처분에 대해 검토를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코빗과 코인원은 해당 수수료 수익을 투자 피해자에 대한 기부금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곳에 각각 사용했다고 밝혔다.
"국내 대형거래소, 루나 유의종목 지정 후 최대 수십억대 수수료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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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