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비율·상환 기간 차등 적용…헌법상 금지된 차별적 조치"
"개인보다 기관 투자자 우대하는 공매도는 위헌"…헌법소원
기관과 개인 투자자의 최소 담보 비율과 상환 기간을 달리 정한 현행 공매도 제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변호사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법인 이강 김철(37·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28일 "공매도에서 개인의 담보 비율과 상환 기간을 정한 금융투자업 규정 4-25조와 작년 2월 3일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부분 재개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같은 투자자 지위에 있는데도 상환 기간과 담보 비율을 달리 운영하는 규정은 헌법상 금지된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적 조치"라며 "기관 투자자를 우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공매도에 적용되는 최소 담보 비율은 개인 투자자의 경우 140%지만, 외국인·기관 투자자는 105%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외국인·기관 투자자는 국제대차거래 표준 약관(GMSLA)에 따라 최소 담보 비율이 적용되며 상환 기간이나 만기는 당사자 사이 협의만 이뤄지면 사실상 기간 제한 없이 운영된다.

이와 달리 개인 투자자는 금융투자업 규정에 의해 최소 담보 비율이 정해지고 상환 기간도 90일로 묶여 있다.

김 변호사는 "투자자별로 공매도 거래 대금과 비중을 살펴보면 2021년 개인의 공매도 비중이 코스피 시장의 약 1.8%, 코스닥 시장의 약 2.5%에 불과하고, 평균 주식 차입 기간도 8일에 불과해 기관이 78일, 외국인이 68일인 데 비해 매우 짧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식시장이 출렁이자 6개월 동안 공매도를 금지했고, 사태가 종식되지 않자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작년 3월 15일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될 예정이었으나 금융위는 1개월여 동안 금지 기간을 재차 연장하고, 같은 해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 금지를 해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