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지난 1일부터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 금액 산정 시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 손실금을 제외하는 준칙을 실행한 가운데,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일 SBS는 "자칫 투자해보고 잃어도 그만이라는 풍토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서영 변호사는 "가상자산 전체를 손실로 처리하지 않는 대신 일정 비율을 청산금으로 상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이와 관련해 "투자손실금을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법률상 근거는 없다"며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식·코인 투자 손실 금액, 빚 안 갚아도 돼"…법원 결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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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