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깡통어음' 유통한 증권사들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법인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화투자증권 관계자 A씨와 이베스트투자증권 관계자 B씨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두 회사는 투자금 상환이 어렵다는 정보를 숨긴 채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회사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어음(ABCP)을 국내 증권사들에 판매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 ABCP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함께 세운 특수목적회사가 발행한 것으로, CERCG의 역외 자회사인 CERCG 캐피탈이 발행한 회사채를 담보로 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1천600억원대에 이르는 ABCP가 국내에 유통됐으나 2018년 11월 만기가 돌아왔음에도 CERCG 캐피탈이 원리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경우 본사인 CERCG가 지급보증을 통해 대신 원리금을 갚아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중국외환국(SAFE)의 지급보증 승인이 필요한데도 받지 않은 채 어음이 발행됐다.
결국 지급보증이 이뤄지지 않아 어음에 투자한 증권사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됐고, 검찰은 수사 끝에 관련 업무를 담당한 A·B씨와 회사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SAFE와 관련한 문의가 있으면 아는 대로 설명해준 것으로 보이고,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록 상품설명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전문 투자자들이 이미 SAFE 관련 이슈를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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