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저동1가에 있는 대신증권 본점.  대신증권 제공
서울 저동1가에 있는 대신증권 본점. 대신증권 제공
금융감독원이 대신증권 오너가인 양홍석 사장에게 라임사태와 관련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도 대표이사가 아닌 사장(등기임원)인 양 사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양 사장에 대해 문책 경고를 의결, 현재 금융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로 총 5단계로 나뉜다. 금융위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가 확정될 경우, 양 사장은 내년 3월까지 임기를 마치고, 2년 정도 대신증권을 떠날 수 밖에 없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이나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되기 때문이다.

라임사태와 관련해 대신증권의 개인투자자 판매액은 691억원으로, 우리은행(2531억원) 신한은행(1697억원) 신한금융투자(1202억원) 하나은행(798억원)에 이어 5번째 규모다.

현재 양 사장은 등기 이사 중 한 명으로, 대주주에게까지 라임펀드 판매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양 사장은 2010년 별세한 양재봉 대신금융그룹 창업자의 손자로, 현재 대신금융그룹 이어룡 회장이 어머니다.

앞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이사(현 금융투자협회장)에겐 제재심위원회서 중징계인 직무정지가 내려졌다.

업계에선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대표이사 등을 겨냥해 인적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사모펀드 감독부실에 대한 책임을 관련 펀드 판매사에 인적징계로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감사원이 금감원에 대해 9개월 간 감사를 진행한 결과, 검사 책임을 부서 간에 떠넘기는 등 감독부실 책임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2018년 3월 라임자산운용이 부정하게 자산을 운용한다는 제보를 받았지만, 검사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