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에 투자해서 이익이 나면 국내주식에 투자할 때와는 달리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알아서 떼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오늘은 지난 기사 이후 해외주식 세금과 관련해 투자자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Q&A 형식으로 담았습니다.

Q. 해외주식으로 250만원 미만 수익이 나도 양도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원칙적으로는 해외주식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경우 납부해야할 세금이 0이니까 가산세가 붙을 수 없고, 따라서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되더라도 250만원보다 수익이 덜 났다는 점을 소명하시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해외주식에서 250만원 미만으로 수익이 나셨다면 신고를 생략하셔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Q. 부부간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 절세도 가능한가요?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큰 경우에는 주식을 파는 것 보다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주식을 증여하는 게 세제상 유리하기도 합니다. 증여세 공제한도를 이용하는건데요. 배우자는 10년동안 6억원까지 자녀나 손자녀라면 10년간 성년은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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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매길 때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동안의 평균가격으로 합니다. 주가가 단기에 급등한경우라면 평균 단가도 낮아질 수 있겠죠. 또 주식을 증여해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기준점이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가하면 주식을 받은 사람이 주식을 팔 때는 원래 주식을 샀던 매수 단가가 아니라 주식을 받은 시점의 단가로 차익을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제가 테슬라 주가가 300달러에 한화기준으로 1억원 어치를 샀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주가가 600달러에 왔으니 2억원이되어서 바로 매도하면 차익인 1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이걸 배우자에 증여하면 일단 6억원 이하이니 증여세는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테슬라 주식 2억원어치를 팔더라도 매수 단가가 300달러가 아니라 증여받은시점의 600달러인 것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도 없거나 크게 줄어들겠죠.

물론 이 경우 절세를 위해서 일부러 배우자나 자녀의 명의를 빌렸다는 점이 드러나면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앞서 증여를 하면 취득 원가를 증여한 시점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걸 적용하지 않고 처음 주식을 샀을 때의 가격으로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매긴다는겁니다. 그러니 혹시나 증여받은 사람의 주식 매도금액이 다시 증여를 해준 사람에게 돌아간다든지 절세만을 위해서 증여를 하시면 안된다는겁니다.

Q. 주식을 사고 팔 때 환율이 계속 바뀌는데 어느 시점의 환율로 계산하나요?

이건 주식을 매수했을 시점의 환율과 매도한 시점의 환율을 각각 반영해서 원화로 환산했을 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더 정확히는 주식을 팔아서 결제대금이 계좌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온 날의 환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건 달러로 거래해서 원화로 환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매도 각각의 시점에서 원화 가치를 환산해 세금을 정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환율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 기준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날짜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분할매수, 분할매도 할 때 주식 가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해외주식도 분할매수 분할매도 많이 하시죠. 이 경우 매수가격은 뭘로 보고 과세를 하느냐는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요. 원칙은 선입 선출입니다. 예를들어 볼게요. 테슬라를 200달러 300달러 400달러에 각각 10주씩 싸서 총 30주를 가지고 있는데 500달러에 10주를 팔았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는 선입선출.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보고 200달러로 산 주식 10주를 판 것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그런데 보통은 해외주식, 매매해서 차익을 낼 목적으로 저희 매수하잖아요. 해외 기업 인수하려는 것 아니잖아요. 저희같은 매매목적이나 단기투자 목적이라면 이 한 해마다 선입선출과 이동평균법중에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테슬라를 30주 샀다가 10주 판 사람이예요. 선입선출에 따르면 200달러에 산 주식 10주를 판것으로 보고 500달러와 200달러의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겠죠. 그런데 이동평균법은 매수한 주식의 평균 단가로 계산을 하는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면 주식 매수 평단이 300달러가 되니까 300달러와 500달러의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여기선 이동평균법이 더 유리하니 국세청에 올해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세를 신고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겠죠.

Q.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하나요?

네 사실 복잡하게 설명드렸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증권사에 신고를 대행하도록 맡기는겁니다. 그런데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고 계시다면 모든 계좌의 거래내역을 합해서 세금을 신고해야합니다. 그러니 한 증권사에 양도세 신고를 맡기실 때 타 증권계좌에서 거래한 내역을 송부하는 식으로 통산해서 계산해달라고 해야겠죠.

Q. 국내주식 대주주요건에 해당될 때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만약 종목당 10억원어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 지분을 가지고 계신 대주주시라면, 이 경우 올해부터는 국내주식에서 얻은 손익을 해외주식 손익과 합쳐서 양도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해도 국내주식에서는 손실을 입었더라도 해외주식에서 250만원 이상 수익을 냈으면 양도세를 내야했는데 이제는 합칠 수 있다는거죠. 다만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라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을 합쳐서 계산할 수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Q.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초과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부과 대상인가요?

미국주식으로 200만원 번 나도 세금신고 해야할까? [나수지의 쇼미더재테크]
네 맞습니다. 해외주식에서 배당을 받으셨고 다른 이자나 배당 소득과 합산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외주식 배당에서 한가지 더 확인하셔야 할 점은 배당세율에 관한건데요. 해외주식 배당세율은 현지 배당소득세율이 한국의 배당소득세율인 14%보다 낮을때만 추가 징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현지 배당소득세율의 기준이 상장 시장에 따른 게 아니라 해당 기업의 소속 국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보통은 미국상장 미국기업에 투자하실테니 해당되지 않지만 아주 까다로운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중국 게임사 넷이즈라는 곳이 있는데 이 기업은 미국 나스닥시장 상장사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등록 소재지는 케이맨제도다. 케이맨제도는 대표적인 조세회피처죠. 배당소득세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스닥 상장사라도 한국에서 따로 배당소득세를 뗍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