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개최된 코리아 디파이 로드쇼 2020(Korea Defi Roadshow 2020)에서 발표 중인 강병진 해시드 법무팀장(사진=코리아 디파이 로드쇼2020 화면 갈무리)
온라인으로 개최된 코리아 디파이 로드쇼 2020(Korea Defi Roadshow 2020)에서 발표 중인 강병진 해시드 법무팀장(사진=코리아 디파이 로드쇼2020 화면 갈무리)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진흥법이 아닙니다.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가상자산 진흥법이 새로 마련돼야 합니다”

강병진 해시드 법무팀장은 지난 25일 해시드와 메이커다오가 공동 개최한 '코리아 디파이 로드쇼(Korea Defi Roadshow 2020)'의 연자로 나서 가상자산 진흥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가 지목한 특금법 개정안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 관련 규제를 담은 법안으로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금법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줬다는 그 의의가 있지만, 자금세탁방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강 법무팀장은 "특금법에 가상자산 업계 발전·업권 보호를 위한 대책은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규모가 비교적 작고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대형 시중 은행과 동일한 내용의 특금법을 적용받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도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 당국이 가상자산 업계와 함께 디파이의 법적 의미를 규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3~5년간 디파이 거버넌스 규제 방식을 명확히 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디파이 업계 규제안 마련에 앞서 해외의 긍정적인 사례들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하은 한경닷컴 인턴기자 saero2@hankyung.com
김대영 한경닷컴 인턴기자 kimgiz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