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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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사전 통지했다.

이번 조치는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첫 번째 과태료 부과 사례다.

이 사건은 메디톡스가 2019년 3월 전 직원이 반출한 보툴리눔톡신 제제의 원료(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취득해 사용 중이라고 신고한 사안이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분쟁은 2017년부터 형사 및 민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다.

소송은 해외로도 넘어가 지난해 10월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부에서 두 회사 균주의 전체 염기서열이 동일한지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실시하기도 했다. 국내 민사 재판부는 양사가 ITC에 제공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중기부는 미국 젠뱅크(Genbank)에 등록된 양사 균주의 중요 염기서열이 동일한데다가 대웅제약의 제품 개발기간이 현저히 짧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는 균주 취득 후 제품 개발까지 18년, 대웅제약은 3년이 걸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대웅제약이 보톡스 제품을 자체 개발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용인 소재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중기부는 외부전문가(기술침해자문단)와 법리 검토 끝에 현장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의 행위를 1차 거부로 보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2차 거부 시 700만원, 3차 때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중기부는 또 미국 ITC 감정결과는 양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공개가 가능하나, 대웅제약은 동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감정결과를 반영한 미국 ITC 재판부의 최종 판결은 올 하반기로 예상되고 있다.

이동원 기술보호과장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는 가해자가 증거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중소기업이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해소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라며 "중기부는 기술침해를 당하고도 입증 곤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기술침해 행정조사의 후속 조치를 마련해 기술침해 피해기업에 대한 소송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기업임이 밝혀지는 경우, 법무지원단으로 위촉된 지식재산 소송 전문가를 피해기업의 민·형사 소송의 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