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재무제표를 늦게 작성해 기한 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제재받지 않는다.

▶본지 2월 24일자 A21면 참조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정기 주주총회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기업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회계 결산과 외부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법을 위반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설문조사 결과 총 75개사가 결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기업들은 주총 6주 전에 별도 재무제표(연결 4주 전)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재무제표와 감사의견을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직전 회계연도 경과 90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은 다음달 30일이 기한이다. 이를 넘기면 행정제재와 함께 관리종목 지정에 상장폐지 대상까지 될 수 있다.

금융위는 코로나19에 따른 예외를 적용해 올해 재무제표(연결 포함),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더라도 행정제재와 시장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단 2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심사를 신청해 사유가 인정된 12월 결산법인에 해당한다. 또 주요 사업장이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해당 지역에서 중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기업들의 상법 위반 우려도 해소됐다. 상법상 기업의 이사는 정기 주총 1주일 전에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기업에 비치할 의무가 있는데,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3월 정기 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기업들은 4월 이후에 정기 주총을 다시 열어 재무제표 승인 안건만 별도로 처리하면 된다. 이에 따라 정기 배당도 재무제표가 승인된 4월 이후 지급될 전망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