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26개 종목 불공정거래 적발…작년보다 44% 늘어
올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종목 중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된 곳이 모두 26곳으로 작년보다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작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72개사 중 코스피 4곳, 코스닥 22곳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돼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작년에 같은 혐의로 적발된 18곳보다 약 44.44% 증가한 것이다.

혐의 유형별로는 신규사업 관련 허위 또는 과장성 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띄운 뒤 보유물량을 매도하는 부정거래 혐의가 8곳, 시세조종 혐의가 2곳,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25곳에서 각각 적발됐다.

특히 부정거래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 여러 불공정거래 유형이 겹친 복합혐의 종목이 10곳으로 작년(3곳)보다 크게 늘었다.

이중 A사의 경우 최대 주주가 신규사업 관련 호재성 공시 및 과장성 보도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부정거래)하고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지분을 팔아 손실을 회피(미공개정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부정보 접근이 용이한 최대 주주·임직원 등 내부자 및 준내부자가 관여된 종목이 22곳(약 85%)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혐의 이력이 있는 종목도 17개 종목(약 65%)에 달해 한계기업이 불공정거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적발된 한계기업들의 특징을 보면 대체로 ▲ 재무구조 부실 ▲ 외부자금 의존·비생산적 자금활용 ▲ 지배구조 및 사업 계속성 취약 ▲ 불성실공시법인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등이 두드러졌다.

실제로 적발된 26곳의 작년 평균 영업이익은 8억8천만원 적자, 평균 부채비율은 624.3%였으며, 자본금 규모가 200억원 미만인 소기업이 18종목을 차지했다.

또 최근 2년간(17년 하반기~올해 상반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곳이 21곳,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곳이 22곳,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 제공 계약을 통해 운영자금을 마련한 곳이 9곳 등으로 집계됐다.

이어 13곳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10%에도 못 미쳤고 17곳은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적은 사업목적을 추가했다.

이밖에 최근 2년간 12곳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16곳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각각 지정됐다.

거래소는 "이런 특징이 겹쳐서 나타나는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 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