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미디어그룹은 전환사채 채권자인 이동욱씨 외 3인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회사 회생절차 개시를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했다고 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 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며 "회생절차 신청과 함께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이유로 키위미디어그룹 보통주를 오는 2일자로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기각 결정이 있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