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미디어그룹, 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신청(종합)
회사 측은 "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 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며 "회생절차 신청과 함께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이유로 키위미디어그룹 보통주를 오는 2일자로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기각 결정이 있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