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은 그레이스홀딩스가 지난 6월 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검사인 선임 신청 내용이 일부 변경됐다고 28일 공시했다.

앞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 6월 4일 고(故) 조양호 회장의 퇴직금·퇴직위로금 지급 관련 규정에 관해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할 검사인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이번에 조사 요구 사항으로 추가된 항목은 "한진칼이 설립된 이후 조양호 대표이사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면 조양호 대표이사를 회장으로 임명한 자 및 그 근거", "한진칼의 대표이사인 회장이 받는 직위급·직무급·성과급 등 급여 산정의 구체적 근거" 등이다.

또 "현재 조원태 대표이사가 고 조양호 회장과 동일한 직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급여액 차이가 약 6배나 나는 이유 및 그 근거"도 조사할 항목으로 추가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