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증권사의 기업공개(IPO) 주관 업무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증권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증권사의 인수업무와 관련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비해 헤지펀드에 불리하게 작용하던 기업 보유지분 계산 방식을 PEF 기준으로 일원화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규정상 증권사가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는 IPO 주관 업무를 할 수 없다. PEF의 경우 증권사의 펀드 출자 비율만 지분 계산에 넣는 데 비해 헤지펀드에 대해선 증권사 출자 비율을 감안하지 않고 펀드 전체의 기업 지분율을 적용해왔다. 이로 인해 증권사가 헤지펀드를 통해 투자를 많이할수록 IPO 주관을 맡을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헤지펀드를 운용하지 않는 증권사와 비교해 역차별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헤지펀드가 보유한 전체 지분이 아니라 증권사가 펀드에 출자한 만큼만 지분을 적용하도록 규제를 풀면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증권사들이 IPO 주관 업무를 맡을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에 국내 우량기업의 글로벌 본드와 국제기구 발행 채권을 담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RP 편입 가능 외화자산을 기존 ‘A등급 이상 외국 국채’뿐 아니라 ‘A등급 이상 국제금융기구 채권’ ‘국내 우량기업의 외화표시채권(KP물)’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미국 국책 주택모기지사 패니메이 등이 발행한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일반 고객 RP에 편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안창국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금융투자업계와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건의된 규제개선 과제 중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