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協 '지배구조위원회' 발족…전문가 10명이 의결권 자문
지배구조위원회는 상장사 800여 곳을 대상으로 의결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회원사에는 무료로 의견을 제공한다. 개별 의안에 대해서는 찬반 표시와 함께 자문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르면 내년 주주총회부터 상장사가 회사 분할이나 합병 등 중대한 의사결정 등을 할 때 의견을 내놓기로 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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