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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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28일 결정한다. 세계 최초 유전자 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드러나면서 인보사 판매가 허가 취소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거래소 관계자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시 제출했던 자료엔 인보사가 연골세포라고 돼 있었지만, 허위로 밝혀지면서 상장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오늘 저녁 전에 공시할 예정이며,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되면 거래 정지가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가 상장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있는 지를 살펴보는 과정이다.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 이유는 허위 자료 제출 때문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신규 상장심사 당시에서도 식약처에 제출한 것(연골세포로 기재)과 같은 내용을 제출했다. 이는 '상장과 관련한 제출서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제38조 2항 4호)'에 해당된다.

사실상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 매출의 전부를 차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인보사 허가취소는 수익성 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별도 기준 영업손실 407억원을 기록한 뒤 지난해에도 영업손실 347억원으로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선 제외됐다. 상장한 지 오래된 데다 인보사 매출 비중이 5% 이하라는 점을 고려했다.

앞서 이날 식약처는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임상 3상도 보류된 상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