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과 회계투명성을 감시하는 감사위원 가운데 관료 출신 인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회계·재무학 교수와 회계사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이 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14곳(금융업 제외)의 2018년 감사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사외이사 383명 중 관료 출신이 90명(2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회계나 재무를 전공하지 않은 교수·연구원 등 학계 인사가 85명(22%),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및 법학 교수 등 법률전문가는 68명(18%)으로 집계됐다. 이어 금융회사 출신 25명(7%), 회계사 23명(6%), 회계학 교수 23명(6%), 재무학 교수 10명(3%) 등의 순이었다.

상법에선 한 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과거 경력, 전공 등 감안)를 감사위원회에 두도록 하고 있다. 신(新)외부감사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맞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마련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에선 두 명 이상의 회계·재무 전문가를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김재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장은 “대기업들이 상법상 감사위원 요건을 지키긴 했지만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에는 못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분석 대상 기업 중 41곳은 감사위원에게 아예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회 이상 교육을 제공했다고 공시한 기업은 12곳에 불과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