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업체 카카오페이가 금융감독당국에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 심사를 신청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전날 금융위원회에 바로투자증권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대금은 4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건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한도 초과보유 승인 심사와 함께 검토할 것”이라며 “카카오 대주주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대주주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카카오는 2016년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다섯 곳의 신고를 빠뜨렸다.

이로 인해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는 지난 3일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지분한도 초과보유 승인 심사도 신청했다. 카카오는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한 뒤 카카오뱅크와 시너지를 일으켜 핀테크(금융기술) 사업을 확장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2008년 설립된 바로투자증권은 기업금융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로, 지난해에 매출 61억원, 영업이익 163억원을 각각 올렸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