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영인은 오너보다 경영을 더 잘할까. 문제의 해법을 찾는 데에는 경영전문의 프로가 유리하다. 그러면 기업가치도 더 높일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오너경영이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 주인과 월급사장 간에 내재된 욕구가 다르기 때문이다.욕구의 차이는 장기적인 경영성과에서 잘 나타난다. 1970년대 후반 등장한 대리인 이론은 주주와 경영자를 의뢰인과 대리인의 관계로 설명한다. 전문경영인이 기업가치의 증가를 바라는 주주들의 바람대로만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높다. 전문경영인은 장기 투자보다 단기적으로 돈이 되는 투자를 선호한다. 당장의 영업실적으로 주주를 만족시켜야 임기가 연장되기 때문이다.국가마다 기업지배구조의 양상은 다르다. 전문경영인의 장점이 잘 발휘되는 나라는 미국이다. 능력과 성과에 따라 조건이 맞으면 고용계약이 성립된다. 경영자는 몸값을 높여 유리한 연봉을 주는 직장으로 옮겨간다. 주주들은 경영 성과를 배당으로 향유하면 그만이다. 유럽과 동양권에서는 오너경영의 장점이 더 크게 나타난다. 가업승계를 중시하는 기업문화 특성 때문이다. 재벌그룹 회장들이 종종 비난을 받으면서도 경영에 장점을 발휘하는 배경이다.최근 오너경영자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경영권을 잃었다. 주주들로부터 64.1%의 찬성을 얻고도 연임에 실패한 것은 국민연금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다. 조 회장과 그 일가의 ‘갑질’로 기업 가치가 훼손됐다는 것이 국민연금의 판단이었다. 과연 그럴까. 국민연금의 결정에는 몇 가지 짚어볼 점이 있다.첫째, 조 회장과 그 일가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기업가치는 정말 훼손됐고 주주들은 손해를 입었을까? 대한항공은 2014년 ‘땅콩 회항’ 사건 발생 이듬해부터 3년간 평균 8%대의 영업이익률을 올렸다. 작년에는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7.2%의 매출 증가와 5.3%의 영업이익률로 글로벌 항공사들을 제쳤다. 기업가치는 연평균 5%씩 증가했다. 국민연금의 판단과는 정반대다.둘째, 국민연금이 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임원 연임 표결을 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리인가? 이번 주주권 행사는 국민 동의 없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가 임의로 내린 결정이었다. 위원회에는 정부 추천 인사들까지 포함돼 독립성마저 의심스럽다.셋째, 국민연금은 자신의 존립문제부터 고민해야 한다. 현재 추계대로라면 국민의 노후자금은 늦어도 2057년에는 고갈된다. 기본소득의 9%를 연금으로 내고 있는 1990년생들이 67세가 되는 시점이다. 해법은 있다. 지금보다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연금정책의 전환이다.기금운용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한 기업이 위법한 활동으로 심각한 손해를 입으면 임원 인사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나쁜 기업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다. 스스로 부실경영의 책임을 져야 할 국민연금 집사의 엉뚱한 ‘갑질’인 셈이다.기업의 흥망은 주주와 오너의 문제이지만 국민연금의 흥망은 국가와 국민의 문제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대상은 바로 대리인 문제가 심각한 지금의 국민연금공단이다.
노후를 더 든든하게 준비하고자 이른바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를 신청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특히 과거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둔 40~60대 경력단절 무소득 배우자들이 추납신청을 많이 한다.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작년 추납 신청자는 12만3천559명으로 1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추납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이직, 사업중단,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로, 1999년 4월부터 시행됐다.추납하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액수도 증가해 더 든든하게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추납 신청자는 증가 추세다.연도별 추납 보험료 신청현황을 보면, 2013년 2만9천984명에서 2014년 4만1천165명, 2015년 5만8천244명, 2016년 9만574명 등에 이어 2017년 14만2천567명으로 껑충 뛰었다.정부는 국민의 노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제도개선을 통해 추납 대상자를 계속 확대했다.애초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실직, 휴·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납부예외자'만 추납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경력단절 여성 등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할 수 있게 했다.다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일 때에만 추납을 신청할 수 있기에,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경우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거나 재취업으로 직장 가입자가 돼야 추납할 수 있다.이런 무소득 배우자는 438만명에 달한다.나아가 이들 무소득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해주고자 작년 1월 25일부터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발생한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할 수 있게 추납 가능 기간을 확대했다.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60세 이상에 도달한 경우에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금액이다.이렇게 되자, 이전에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던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추납신청이 두드러졌다.이런 현상은 연령별, 성별 추납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작년 추납신청 현황을 보면, 전체 12만3천559명 중에서 여성이 8만3천155명(67.3%), 남성이 4만404명(32.7%)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다.연령별로는 60대 이상 5만5천421명(44.9%), 50대 5만1천37명(41.3%)으로 50∼60대가 86.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40대도 1만2천247명(9.9%)이었다.반면 30대 4천134명(3.3%), 20대 이하 720명(0.6%)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국번 없이 1355)로 상담받고 추납신청을 할 수 있다.추납 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낼 수 있지만, 금액이 많아서 부담되면 최대 60회(월 단위)로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다만 추납 보험료를 분할해서 낼 경우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되니 유의해야 한다./연합뉴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8.2%에서 2030년 24.3%, 2060년 40.1%로 급증할 전망이다. 앞으로 40년 뒤에는 한국 인구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고령자라는 의미다.세계 고령화 추이 전망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세계 고령인구 비중은 2015년 8.2%에서 2030년 11.6%, 2060년 17.6%로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급격한 고령화는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을 초래한다. 적립되는 돈보다 빠져나가는 돈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지금 상태대로라면 국민연금이 2041년을 정점으로 2057년 완전 고갈될 것이라고 예상했다.퇴직연금을 중심으로 사적연금을 키우지 않으면 상당수 국민이 불행한 노후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한 사적연금 역할이 사회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퇴직연금 적립금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190조원으로 추정됐다. 2014년 107조1000억원에서 4년 새 83조원 늘었다. 2050년에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104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남 연구위원은 “현재 제도에선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들이 투자위험을 무릅쓰고 수익률을 높일 책임이나 유인이 없어 대부분 1, 2년짜리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책임감을 가진 별도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기금형과 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되면 운용사들도 자금을 위탁받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수익률 재고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