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코스닥시장에서 4650원(17.92%) 상승한 3만600원에 마감했다. 중국 개발사와의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알려지며 매수세가 몰렸다. 베이징 법원은 최근 37게임즈의 게임 ‘전기패업’이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게임주가 중국 중앙선전부의 판호 발급 업무 재개 소식에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2일 오전 10시 31분 현재 위메이드는 전 거래일보다 5150원(19.85%) 상승한 3만1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액토즈소프트는 10% 이상, 엠게임, 조이맥스는 5%대로, 웹젠, 네오위즈, 한빛소프트 등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이경일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중앙선전부슨 중국게임산업컨퍼런스에서 판호 발급 업무 재개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며 "내자판호가 우선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웹젠, 위메이드가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