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이 LEI서비스 관할을 동남아시아 국가 등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예탁결제원은 LEI서비스 관할을 동남아시아로 넓혀,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LEI는 금융 거래에 참여하는 전 세계 법인에 부여하는 고유하고 표준화된 식별기호로, 각 법인에게 1개의 고유코드를 부여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당국이 금융거래 손실 위험액을 파악하고 시장리스크를 분석하는 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2010년 G20 정상회의에서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거래내역을 거래정보저장소(TR)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권고됐다.

세계 시장에서 LEI 사용 범위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현재 미국·유럽에선 장외파생거래 시 LEI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홍콩금융관리국도 지난 3월 홍콩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LEI 사용을 의무사항으로 추가하는 공동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내에선 한국예탁결제원이 2015년 1월부터 국내 법인을 대상으로 LEI 발급 및 관리 서비스를 개시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엔 정식 LOU(Accredited LOU)로 인증을 받았다.

지난달 기준으로 현재 펀드를 포함한 총 1035개 국내 법인이 LEI를 받았다. 이중 예탁결제원은 홍콩지역 법인 2개를 포함한 650개를 발급 및 관리하고 있다. 나머지 387개 국내 법인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정식LOU 인증을 받기 전 이미 해외 LOU를 통해 LEI를 발급받은 경우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국내 LEI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그간 국내에만 한정됐던 LEI 서비스 관활권을 지난 9월 해외 9개 국가로 확대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으로 관할권을 넓혔다. 이를 통해 국내 법인의 해외지사는 의사소통 측면에서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LE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LEI 발급수수료도 낮췄다.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8월 LEI 수수료를 대폭 인하(-37.5%)했다. 이는 미국·EU 등 주요 LOU 수수료 평균의 70% 수준이다.

이에 현재 LEI 발급수수료는 건별 10만원(연간), LEI 유지수수료는 7만원(연간)(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책정됐다. 중소‧벤처기업 및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선 LEI 수수료 감면 특례를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으로부터는 발급수수료 8만원, 유지수수료 5만원을 받으며, 일자리 우수기업은 LEI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예탁결제원은 LEI 활성화를 위해 2019년 1월31일 Meet the Market 행사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 금융선진국의 LEI 사용범위 확대 등 LEI 해외동향을 시장 참가자에게 알리고 향후 LEI 발전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다. 장외파생상품 거래현황 및 감독제도,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현황, LEI 해외규제 동향과 시사점 등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이 기사는 한국예탁결제원협찬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