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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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기금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을 30일 의결했다. '경영참여'는 배제키로 했지만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특별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제6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여러 개의 큰 쟁점이 있었는데, 어느 하나 표결하지 않고 하나하나 다 합의를 보는 방식으로 정부의 원안에 가까운 내용으로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각종 준비 절차를 거쳐 2019년 하반기 이후로 본격적인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오늘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했고 이것은 원칙일 뿐인 만큼 실질적으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되도록 빨리 시행하는 방향이 좋겠지만 전반적으로 1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중하게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당초 '연금사회주의', '경영간섭' 논란을 피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첫 도입에서는 경영참여를 배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 과정에서 위원들 간 이견이 발생, 최종안 의결에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큰 틀에서 경영참여를 배제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모았다.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하고,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이행방안을 마련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한다.

다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업 경영가치의 훼손 및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는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통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게 했다.

박 장관은 "노동계에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특별 의결을 통해 경영참여를 일부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부분을 사용자 측에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경영참여가 가능한 특별한 사안의 기준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판단이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한두 명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운용위원회 전체가 모여 심도깊은 토론을 거쳐 경영참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섰을 때 의결을 통해 아주 제한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참여에 따른 수익성 훼손 우려와 관련해서는 "수익성을 1차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반하거나 저해하는 방향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 위임을 추진한다. 위임 범위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사안에 대해서만 위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위임에 따른 위탁운용사의 영업상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이행여부에 대해 가점을 부가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투명하고 독립적인 주주활동 이행을 위해 가입자대표 추천 전문가 14인으로 중심으로 구성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설치, 의결권·주주권 행사,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검토 또 는 결정하게 한다.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활동도 점검케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원 요건을 확대해야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정부 원안대로 정부인사를 배제하고 각계 대표의 추천 전문가로 균형있게 구성,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국민연금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배당정책 수립요구 강화를 위해 비공개대화 대상 기업을 기존 연 4~5개에서 연 8~10개로 확대하고 필요시 직접 주주제안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한다.

오는 2019년에는 횡령, 배임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추진한다. 이 경우 통상 1년간 비공개 대화를 진행하는 원칙을 두고 개선여지가 없을 경우 수탁자책임전문위의 의결을 거쳐 즉각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행사 연계 등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