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를 이유로 회사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2일 공시했다.

매매거래정지는 이날 오후 4시40분부터 오는 13일 오전 9시까지다.

앞서 증선위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합작계약 약정사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고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고발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증선위 측은 "오늘 조치한 내용은 재무제표 숫자가 아닌 주석에 관한 사항으로, 상장폐지심사 내용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