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신텍에 부도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조회공시할 것을 26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신텍 보통주에 대한 매매거래를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