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신텍에 부도설 사실여부 조회공시 요구
거래소는 이와 함께 신텍 보통주에 대한 매매거래를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