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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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21일 진행된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4월 발생한 우리사주 배당사고에 대한 삼성증권 제재 조치안을 다룬다.

이날 제재심은 금감원 검사 담당자와 제재 대상자인 삼성증권이 함께 참석해 진술하는 대심제 형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발송한 조치통지서에 일부 영업정지 등 기관경고 이상 제재와 전·현직 대표 4명에 대한 해임권고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성훈 대표 뿐 아니라 윤용암·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이 포함됐다. 이는 제재 유효 기간이 5년으로 적용되는 데 따른 것이다. 해임권고가 결정될 경우 이들은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제재 대상자는 업무 담당 임원과 부서장 및 직원, 주식을 매도했거나 매도를 시도해 시장에 혼란을 준 직원 등 총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증권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조치도 논의될 예정이다. 일부 영업정지 조치가 결정되면 삼성증권은 3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게되는 만큼 초대형IB의 발행어음 인가도 얻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중징계 제재안이 마련된 것은 금감원이 내부통제 미비를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윤석헌 금감원장도 전날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TF 회의'에서 "최근 삼성증권 배당 사고와 육류담보 대출사기 사건, 농협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미국 감독 당국의 자금세탁방지 제재는 국내 금융사 내부통제 수준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제재는 심의위원회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위원회,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