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창은 정관에 △전력발전 및 판매업 △ 태양광 발전업 △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전기부품 제조 및 판매업 △신소재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 신규 추진 사업을 추가한다고 20일 공시했다.

대창은 7월 6일 제42기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