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위 "차기 회의부터 대심제 적용"
금융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정부청사 16층 회의장에서 삼성바이오 회계기준 위반 의혹에 대한 감리위를 진행했다. 감리위엔 감리위원장인 김학수 증권선물위원을 포함해 위원 8명이 참석, 정식 회의 개최하기 전 1시간 동안 회의 진행방식 등 간담회를 열었다.
위원들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심제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차기 회의에 대심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안건의 방대함과 회사 및 감사인의 의견진술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서다.
대심제는 분식회계 같은 회계부정이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검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 일반 재판처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자리에서 김학수 감리위원장은 "주요 안건 내용과 심의내용의 대외누설을 매우 엄중하게 취급할 것"이라며 "대외발설에 책임이 있는 위원을 해촉시킬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비밀유지 서약과 위부감사법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후 진행순서는 통상적 감리위와 같이 금융감독원의 안건보고를 들은 뒤 차례로 회사와 감사인의 의견진술을 듣는 것으로 합의했다.
특정 위원을 지정해 전문검토를 요청하는 소위 '소위원회' 활용 여부는 회사 및 감사인의 의견진술을 모두 들은 후 결정하기로 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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