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거래소, 30일부터 상장기업 차등의결권 허용
차등의결권은 1개 주식마다 1개 의결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맞선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꼽힌다.
미국은 적대적 M&A가 만연했던 1980년대 이후 많은 기업의 요구로 차등의결권 제도를 1994년 도입했다.
그 덕분에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 많은 혁신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
2014년 세계 최대 IT 기업 중 하나인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상장을 뉴욕에 뺏긴 홍콩거래소는 절치부심 끝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차등의결권 제도하에서 상장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30일부터 홍콩거래소에 기업공개(IPO)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한 첫 상장은 6월이나 7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수 의결권이 주어진 프리미엄 주식을 보유하는 창업자나 핵심 경영진은 이를 프리미엄 주식 보유 권한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들이 경영에서 손을 떼거나 사망해도 다수 의결권은 무효가 된다.
홍콩거래소는 아직 매출이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바이오 기업도 상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알리바바, 바이두 등 뉴욕증권거래소에 이미 상장한 차등의결권 기업도 홍콩거래소에 추가 상장할 수 있도록 했다.
찰스 리(李小加) 홍콩거래소 행정총재는 "많은 기업이 차등의결권 제도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조만간 10여 개 기업이 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르면 오는 여름 최대 150억 달러(약 16조원) 규모의 상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 중국 IT 기업 샤오미(小米)의 홍콩거래소 상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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