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임직원 온라인 주식거래 한시적 '금지'
삼성증권은 임직원들의 온라인 주식거래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17일 밝혔다.

삼성증권은 임직원의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이용한 온라인 주식거래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다만 전화주문이나 증권사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주식거래는 가능하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 임직원들은 자사 계좌 1개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이번 우리사주 배당사고를 반성하는 의미와 사고 가능성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한시적으로 온라인 거래를 금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