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대상 기준 개선에 따른 변화. (자료 = 금융위원회)
외감대상 기준 개선에 따른 변화. (자료 = 금융위원회)
2020년부터 구글코리아, 페이스북 등 외국계 회사들도 외부감사인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가 추가, 외부감사 회사는 3만3100개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외부감사 대상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투자목적회사, 자산유동화회사 제외)로 변경한다. 외부감사 대상 기준도 강화했다. 매출액(100억원 이상) 조건을 추가하고, 자산(70억원 이상) 부채(70억원 이상) 종업원 수(100명 이상) 매출액 중 3개 이상이 기준선 미만일 경우에만 외부감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상장법인이나 상장예정법인은 자산 부채 등 조건과 관련없이 모두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4200개 기업이 외부감사 대상으로 편입, 3만3100개사가 2020 회계연도부터 외부감사를 받게 됐다.

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6년간 자유선임+3년간 지정선임)에 예외 사유를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6+3 감사인 지정제는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대형 비상장사는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선임하고,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라 최근 6년 내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은 결과, 회계 부정이 발견되지 않은 회사 중 차기 감사인을 스스로 교체하기로 확약한 회사에 한해 감사인 지정제의 예외가 인정된다.

증선위에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코스닥시장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 지정된 경우, 감사인 지정대상 기업이 된다. 금융위는 지정제 시행 첫해 2020년 상장법인의 32%인 630개사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규정을 개정해 업종별 부채 비율 등 기준에 따라 한 해 200~250개사가 지정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게 해 회계처리의 임의성을 최소화해 회계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부실 감사할 경우 제재 근거가 마련된다.

회계법인 품질관리를 높이기 위해 고의적인 회계부정에 대한 기본 과징금을 법률 상한(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의 20%)의 30% 이상으로 설정했다.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도 신설,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의 20%, 회사 관계자는 부과과징금의 10%, 감사인은 감사보수의 5배를 과징금으로 내게 된다.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은 11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순, 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말 각각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