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 인가 여부가 13일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을 심의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0일 KB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한 지 2주일여 만이다. KB증권의 인가안이 증선위를 통과해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과하면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발행어음 사업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된다. 일반적으로 증선위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 오른 안건은 별다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증선위 결정대로 통과돼 왔다.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 13일 윤곽
KB증권은 옛 현대증권 시절 불법 자전거래 및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문제로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연내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지만 증선위가 인가 여부를 심의하기로 결정하면서 발행어음 판매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KB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가 확정됨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마무리됐다”며 “13일 증선위에서 인가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약 금융위까지 통과하면 내년 초에는 어음 발행이 가능해진다. 발행어음 약관심사 절차에 1~2주일가량 소요되기 때문이다.

KB증권이 가세하면 발행어음 시장이 내년 초부터 뜨겁게 달아오를 것이라는 게 증권업계 관측이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200% 이내에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발행하는 등 단기금융업을 할 수 있다. KB증권은 어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투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지금은 가장 먼저 인가받은 한국투자증권이 미래에셋대우 KB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초대형 IB 중 유일하게 발행어음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달 27~28일 1차분 5000억원어치를 판매 완료한 데 이어 지난 11일부터 추가 판매에 나섰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발행어음 사업에 뛰어드는 초대형 IB가 늘어나면 발행어음 시장을 둘러싼 초대형 IB 간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초대형 IB들은 연내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 최근 미래에셋대우는 KB증권이 받은 ‘기관경고’보다 수위가 한 단계 낮은 ‘기관주의’ 제재를 받아 이번에 인가 심사를 받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이번 증선위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NH투자증권은 자본건전성 등에 대한 심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은 금융당국이 사실상 대주주로 간주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으로 심사가 보류됐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